지문감정신청서 작성 요령 ( 법원 )
민사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 ( 민사소송법 제 359 조 ) 할 수 있는데
이와 관련하여 제 360 조에서는 「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」 , 제 361 조에서는 「 상대방에 손수 써야 하는 의무 」 를 규정하고 있다 .
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 에는 재판부에 지문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.
자문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을 감정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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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필독 ] 법원 지문감정의 결과가 본인이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전에는 반드시 개인 감정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.
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지문감정사에게 사전 ( 事前 )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지문감정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.
그러므로
법원
감정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
1.
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
2.
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
,
3.
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
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
,
경험 등을 갖춘 지문감정전문가 이희일 박사에게 의뢰해 주시면 신속
,
정확하게 감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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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감정신청서 작성요령
①
사건 번호
:
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
②
원고
:
원고의 성명을 기재
③
피고
:
피고의 성명을 기재
④
감정의 목적
원
(
피
) 고가 제출한 갑
(
을
) 제
○
호증 확인서면에 날인된 지문이 원 ( 피 )
고
홍
○○ 의
지문임을 입증하여
갑 ( 을 ) 제 ○ 호증 확인서면
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
함 .
⑤
감정의 목적물
1)
감정목적물
:
갑
(
을
) 제
○
호증 확인서면
2)
비교대상물
:
원
(
피
)
고 홍 ○○ 의 오른손 / 왼손 첫째 손가락 (
무지
) 지문
※
원
(
피
)
고 홍 ○○ 의
주민등록증
※
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
(
피
)
고 홍 ○○ 의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의
10 지지문
⑥
감정할 사항
감정목적물인
갑
(
을
)
제
○
호증 확인서면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과 비교대상물 지문의 이동 ( 異同 ) 여부
※
참고사항
1)
감정목적물인 갑
(
을
) 제
○
호증 확인서면 원본은 감정기일에 법정에서
제출하겠음 .,
※
감정목적물인
갑
(
을
)
제
○
호증 확인서면
의 원본은
○○ 등기소에 보관중이므로
감정인이 해당 등기소를 출장하여 원본 지문 체증 요망
2)
감정기일에 원
(
피
)
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지문 날인토록 요망
3)
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
(
피
)
고 홍 ○○ 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
10 지지문은
감정인이 경찰청을 출장하여 원본 지문 체증 요망
※
첨부서류
: 갑
(
을
)
제
○
호증 확인서면
사본
⑧
작성일자
: 202 ○ .
○ .
○ .
⑨
원 ( 피 ) 고
:
홍길동 ( 서명 )